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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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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계노동절에 개소한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모든 노동자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노동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관련 ILO 기본협약(제87호, 제98호) 주해」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공동 연구한 성과물이다. 성문법 국가에서조차 법령은 일정 정도의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령은 국가기관, 특히 법원의 해석을 통해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수의 국가간 약속이자, 특히 노・사・정 3자주의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는 ILO 협약 등 국제노동기준의 추상성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결국 ILO 기준의 국내 적용에 있어서도 역시 ILO 감독기구가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해석례가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다. 본 주해서는 ILO 감독기구의 해석례를 충실히 반영한 결사의 자유 관련 최초의 본격 주해서라고 자부한다. 그런 만큼 우리사회가 국제노동기준을 충실히 실현하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제1장 ILO와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이해

제2장 ILO 기준의 국내 적용의 원칙

제3장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1948)

제4장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49)

제5장 ILO 기준에 비추어 본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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