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가 권리의 주체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노동자권리연구소는 2021년 노동법 연구소로 출범하였습니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국내・외 노동운동에 연대하고 노동권 실현에 복무하는 노동법제도를 연구합니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젠더, 국적, 인종, 고용형태, 장애, 연령, 사업장 규모 등 차별을 넘어 모든 노동자가 권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제도를 지향합니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노동법제를 넘어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진보적 법제도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