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연구소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대한민국 진정사건 중 가장 오래동안 진행된 1865사건의 유의미한 보고서를 권고뿐만 아니라 결론까지 번역작업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제2다수보충의견은 헌법 제6조 제1항 국제법 존중주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현행 헌법에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정되고 있고(판시①), 둘째, 국제인권규약의 경우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해석할 때는 물론 법률을 해석할 때도 규약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판시③), 셋째, 보편적인 국제인권규약을 해석하면서 ‘규약 자체에 명시된 권리’만을 자유권 규약이 인정한 권리라고 좁게 보는 것은 자유권 규약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국제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고(판시②-1),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대정신에 맞게 자유권 규약을 해석하여 기본적 인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판시②-2), 넷째,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상 자유권 규약 등 보편적 국제규약에 대한 국제기구의 해석은 유력한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판시④), 다섯째, 국내법적 상황을 근거로 국제법적 의무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데, 이러한 국제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인권기구의 결정 또는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 합치되는 것이다(판시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론 및 권고는 국내법인 ILO 제87호, 제98호 협약을 해석할 때 유력한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번역된 보고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