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발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무지침서
목차
서문
감사의 말
요약
서론
1. 방법론, 범위, 한계
(1) 연구절차 및 방법론
(2) 감독 및 지침
(3) 접근방식
(4) 범위 및 한계
2. 지침 활용방법
(1) 본 지침의 구성
(2) 섹션별 구성
1부. 국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합의
(1) 국제인권법체계
(2) 존중, 보호 및 이행 의무
(3) 유엔인권문서 및 그 해석
2. 유엔헌장기구와 그 밖의 국제적 절차
(1) 유엔특별절차수임자
(2)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3) 그 밖의 국제적 절차
3. 지역법 및 국가법 제정
(1) 아프리카
(2) 미주
(3) 유럽
(4) 그 밖의 국가법 제정
4. 결론
2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
1.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차별에 대한 금지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인적 적용범위
2) 차별의 형태
3)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물적 적용범위
4) 근거
(2) 적극적 조치
1)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
2) 적극적 조치의 목적 및 범위
3) 적극적 조치 운용의 원칙
4)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
(3) 평등유지의 의무
1) 접근가능성
2) 법적 평등 의무
3) 평등기구의 효과적 활동 보장
2. 구제
(1) 다양한 법 분야에서의 구제
(2) 제재: 가해자에 대한 처벌
(3) 배상: 인정, 보상, 배상
(4) 제도적, 사회적 구제
1) 제도적 구제
2) 사회적 구제
3. 사법정의 및 시행
(1) 사법접근 및 법적 절차
1) 사법접근 요건
(2) 증거와 증명
1) 입증책임
2) 예외 규정
3) 증거
(3) 국제 사법제도
1) 개인진정제도
2) 진정인, 피진정인, 절차
4. 평등기구
(1) 평등기구와 국제법
(2) 평등기구의 제도적 요건
1) 독립성
2) 충분한 자원조달
3) 포용, 참여와 다양성의 보장
4) 평등기구의 이용
(3) 평등기구의 책무, 역할 및 권한
1) 증진 및 예방
2) 지원 및 소송
3) 의사결정 및 시행
(4) 평등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의 보장
5. 이행의무
(1) 평등 정책 및 전략
(2) 평등영향평가
(3) 모니터링과 데이터
(4) 협의와 참여
3부. 소수자 권리의 보호
1. 소수자 권리와 차별 금지
(1) 국제법상 소수자 권리
(2) 소수자는 누구인가?
2. 인종차별에 노출된 집단과 관련 피해
(1) 인종차별: 강행규범, 특히 부당한 피해, 부인(denial)의 문제
(2) 공동체, 자율성, 평등, 차별금지와 부당한 관행
3. 종교·신념에 따른 소수자와 차별
(1) 종교적 자유나 신념의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의 평등과 차별금지
1) 국교와 종교·신념에 따른 소수자
2) 소수 종교·신념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동등한 인정
(2) 그 밖의 생활 영역에서의 종교나 신념에 따른 차별
1) 종교적 의복, 상징과 공공영역
2) 의무부담자로서의 종교·신념 공동체
3) 정당한 편의와 종교적 활동
4) 의료 분야에서의 치료 거부
(3) 종교를 구실로 하는 상황에서 다른 특성으로 인한 차별
1)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 한계
2) 가족 및 개인적 지위에 관한 법: 결혼, 상속, 매장
3) 부당한 관행
4. 언어, 언어적 소수자, 차별, 평등, 포용
5. 소수자의 의미있고 효과적인 참여와 차별금지
6. 선주민의 권리
4부. 차별적 폭력과 혐오범죄
5부. 차별과 표현
1. 차별금지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과 표현의 특성
2. 혐오표현과 차별, 적대, 폭력의 조장에 대한 금지
(1)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혐오와 장애, 성별표현, 성정체성, 성, 성적 지향, 성징, 그 밖의 요소에 관한 혐오의 옹호
1) 맥락의 판단
2) 발화자의 구분
(2) 인종우월주의나 혐오에 근거한 사상의 전파
(3) 집단학살 선동
(4) 테러행위 선동
(5) 명예훼손
3. 선동이나 그 밖의 혐오나 편견에 근거한 표현방식에 대한 제재
4. 비법률적 대응
6부. 다양성과 평등의 증진: 차별의 근본원인에 대한 대응 의무
1. 국제법상 편견, 고정관념, 낙인에 대한 대응 의무
2. 구체적 대응
(1) 공공영역에서의 참여 및 대표성(representation)
(2) 다양성과 동등한 대표
(3) 교육
(4) 미디어와 인식제고
(5) 훈련과 민감화(sensitization)
(6) 시행 및 이행
3. 결론: 평등과 다양성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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