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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호 노동자권리연구소 판결 평석은 다음 판정을 다루었습니다.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수수료·운임·배차방식의 단체교섭 대상성과 성실교섭의무

 

- 중앙노동위원회 2026. 4. 23.자 중앙2025부노9027 판정 -

 

[결정 요지]

대리운전 디지털 노무제공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수수료·운임·배차방식은 주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들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수수료·운임·배차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대리기사들의 수입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등 기업의 본질적인 의사결정 사안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노사교섭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정당한 교섭의제다.

 

사용자가 수수료·운임·배차방식에 대해 독자적 결정권이 있음에도, 이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안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행위와, 다른 의제에 대해 의견 일치나, 이견이 좁혀진 부분이 있더라도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행위는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026년_7월호_노동자권리연구소 판결 평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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