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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호 노동자권리연구소 판결 평석은 다음 판결을 다루었습니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반하는 공제 합의는 무효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이라는 점을 서두에 밝히면서,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공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원고의 제1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이 화물자동차법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 [별표1] 제29호가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의 공제만을 허용한 같은 고시 [별표1] 제21호의 범위를 넘어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공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부대조항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통한 헌법상 적정임금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대등결정 원칙의 실현 구조 확대·실현 필요성이라는 시사점도 있습니다. 

 

2026년_5월호_노동자권리연구소 판결 평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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