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원청교섭’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문제점
[요약]
노조법 제29조의2 이하에서 정한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제도가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문 사용자와의 교섭(이하 ‘원청교섭’)에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시행령이 2026.2.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그 도입 연혁과 입법목적, 법 체계, 성질상의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기업 단위에서 단일한 사용자와의 직접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하나의 기업을 넘어서는 원청교섭에 적용될 수 없다. 기본권 제한 최소화라는 헌법적 요청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논란에 비추어서도 확장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정 노조법은 해석론을 법문화한 확인적 입법인바, 종래 판결 판정, 학계의 일반적 견해에서도 요구되지 않았던 제한을 하위법령을 통해 새롭게 창설할 수도 없다.
원청교섭에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단일화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단위로의 회귀를 통해 다면적 노무제공관계 하에서 노동3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몰각시키고, 노사-노노간 갈등과 부당노동행위의 격화, 제도의 부정합 및 오작동으로 극심한 현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리스크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며, 제도적 지연 및 축소로 의미 있는 교섭이 불가능해지는 결과 ‘온전한 단체교섭권의 실현’이라는 입법목적이 하위법령을 통해 무력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노동자권리연구소_이슈페이퍼_2026_04_'원청교섭'과 교섭창구단일화.pdf
권두섭, 우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