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합67146 판결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백화점, 면세점을 입점업체 판매노동자와 단체교섭할 사용자로 인정한 판결’를 다룬 이슈페이퍼 2026-1호를 발행하였다.
<요약>
대상 판결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사건에 이어 노조법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사용자 개념을 재확인한 판결이자 서비스업(유통) 분야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앞서 교섭의무가 인정된 택배업, 조선업, 제철업과 비교하였을 때 백화점·면세점과 입점업체의 관계는 그에 준하는 수직적 도급관계 혹은 원청이 하청에 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관계에 있다 볼 수 없어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노동3권의 구체적 권리성, 단체교섭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요청한 헌법제정권자의 의사, 노동3권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기능을 가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 및 자유권적 성격과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 등에 기초하여 사용자 개념의 해석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측면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대상 판결은 교섭의제가 소위 경영권 영역에 속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노동환경 전반으로 폭넓게 해석하였다.
이제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우리 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의 계약 당사자 외의 자로 넓게 해석하는 판결을 꾸준히 축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 방식이나 사용자 판단 기준에 관한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법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종전 하급심 판결례가 제시해 온 법리보다도 오히려 사용자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기존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된 것인 만큼, 그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는 종전 판례가 축적해 온 사용자 개념의 해석을 존중하면서 입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폭넓은 사용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그 본연의 입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자권리연구소_이슈페이퍼_2026_01_백화점면세점노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