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노동자 관점에서 살펴본 산재보험 문제점과 선(先)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이종란 상임연구위원
[요약] 현재의 산재보험의 기본체계와 운영 실태는 보편적 사회보험이 되기에 문턱이 너무 높다. 신청권은 재해노동자나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다. 노동자는 고용관계하에서 사업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인지하기도 어려워 산재를 신청하기 쉽지 않다. 또 재해노동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의 문제와 처리지연의 문제도 심각하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심의 절차와 의학적 기준이라는 높은 장벽도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아픈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믿고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
건강보험이 병원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듯 산재보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최종 판정 이전이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병원에서 바로 추정하여 산재를 우선 적용하는 “선보장”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