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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8.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TADA)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플랫폼노동자인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이번 판정은 ① 플랫폼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② 형식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협력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한 (주)쏘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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