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호 노동자권리연구소 판결 평석은 다음 판결을 다루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의 합헌성
- 헌법재판소 2026. 8. 27. 선고 2022헌바79 결정 -
[결정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노사 간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에 의하여 단체교섭이 지나치게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의 거부나 해태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제도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부활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단체교섭의 거부나 해태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에 의하여 형벌에 이르는 수준의 예방이나 위하효과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 각각에 하한을 두지 아니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단체교섭의 거부나 해태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법정형으로 벌금형 외에 징역형까지 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