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노동자권리연구소 판결 평석은 다음 결정을 다루었습니다.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금지 결정과 노동가처분의 한계
- 수원지방법원 2026. 5. 18.자 2026카합10237 결정 -
[결정 요지]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되자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에게 쟁의행위 시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라고 결정하였다.
첫째,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 유지·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정상적 유지·운영’이란 쟁의행위 전의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는 80여 곳의 시설이 그 대상이 된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은 1000여 개 파트(분임조)에 대해 “정상”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 역시 쟁의행위 전의 “평상시”에 따른다.
셋째,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350여 개 장소)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점거를 할 수 없고, 파업 미참여 근로자들의 출입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 노동조합과 그 대표자는 위반행위 1일당 각기 1억 원 또는 1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
위 결정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경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의 무분별한 확장 해석, '정상'적 운영에 대한 확장 해석, 보전의 필요성 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