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연구소 판결 평석 2026년 4월호에는 다음 판결 평석이 담겨 있습니다.
□ 고용승계 기대권 판단기준과 과제
- 서울행정법원 2026. 2. 5. 선고 2025구합53627 판결 -
[판결 요지]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고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M회사와 원고 사이의 도급계약에는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선체 도장 업무는 A업체와 마찬가지로 M의 사내협력사로 선체 도장 업무를 수급받아 수행하여야 하는 원고에 있어서도 상시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고, 참가인 근로자들이 A업체에서 수행해 온 PE 도장 업무는 선체 도장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M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동기 또는 경위 및 원고의 설립 시기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숙련된 파워공의 채용이라는 인적 측면 및 채용에 필요한 시간적 측면 등에서 K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를 할 필요성이 현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