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 교섭법, 손배폭탄 금지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
모든 노동자는 헌법 제33조가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ILO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ILO는 건설업,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